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감치 선고받고도 석방’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논란에 법무부 “입소 절차 개선”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원문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됐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로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가두는 조치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감치 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방안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고도 풀려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은 인적 사항이 누락돼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경우가 있었다.

실제 김 전 장관 변호인도 신원정보가 누락돼 지난 19일 감치 선고를 받고도 수감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김 전 장관과 증인석에 같이 앉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는 가족이나 변호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신뢰 관계인 동석(同席)’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두 변호사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이·권 변호사는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이 재판장은 두 사람을 일단 퇴정시킨 다음, 한 전 총리 재판을 마치고 감치 재판을 별도로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런데 두 변호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적지 못한 감치 집행장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감치 집행에 필요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보완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적 사항을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권 변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욕설을 하며 이 재판장을 비난해 다시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두 사람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재판장도 지난 24일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고, 감치 재판 중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우진 8강 진출
    장우진 8강 진출
  2. 2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3. 3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4. 4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5. 5손담비 이사 준비
    손담비 이사 준비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