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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차량 경찰서 주차장에…제발로 찾아온 30대, 왜?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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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120%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피의자.(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음주운전 피의자.(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그대로 붙잡혔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고양시 자유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량의 이동 방향을 예상해 주변을 순찰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단속 장비 정비를 위해 경찰서에 잠시 머물렀는데, 신고 내용상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현장 경찰관은 해당 차량에 다가가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를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그는 다른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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