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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진료기록 보여달라" 사상 첫 수의사법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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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정보 공개 의무 없어
과잉진료·의료사고 피해 논란

/사진=클립아트

/사진=클립아트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보여주는 규정이 없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A씨는 최근 국회를 상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열람) 복사본을 건네줄(교부) 의무'를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수의사가 작성·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호자가 기록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열람·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없다.

A씨는 우선 알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본인의 재산이자 사실상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의 건강·치료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산권 침해도 강조했다. 과잉진료나 오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도 정확한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용이 정당했는지, 동물의 가치에 중대한 손해가 있었는지 따질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재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재판청구권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한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진료기록이 핵심 증거인데 이를 법률상 보장받지 못하면 민형사상 분쟁에서 사실상 증거 없는 싸움을 강요당해 재판받을 권리가 실효성을 잃는다는 논리다.

A씨는 동물병원 진료의 투명성과 안전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사고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반려동물 의료사고·의료분쟁 의심사례는 연 100~200건, 전체 동물병원 민원은 연 300~400건 수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과 심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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