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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핀란드에 "재정적자 과다…시정절차 개시 계획"

연합뉴스 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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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핀란드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정 적자 억제에 실패한 핀란드를 상대로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핀란드는 작년에 EU가 설정한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재정 적자를 본 데 이어 올해에는 이 수치가 4.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 공공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핀란드는 2009년부터 줄곧 국가 살림에서 적자를 기록해왔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 부문 차입이 늘며 더 심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회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독려하고 있는 EU는 국방 부문 투자를 이유로 적자 한도를 초과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핀란드의 재정 적자는 국방비 지출 증가로만 설명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핀란드는 올해 경제 성장률도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둔화도 함께 겪고 있다.

EU 재정준칙상 회원국들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EU 기금 할당 중단 등의 제재에 처할 수 있다.


EDP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국가는 아직 없다.

핀란드 이외에도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역시 EDP에 직면해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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