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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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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7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담은 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한 한 고발 건에는 정보통신망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돼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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