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31일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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