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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국정자원 원장 등 입건…"작업자 과실·불법 하도급"

연합뉴스TV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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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원장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전부 1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전산실 내부에서 불꽃이 번쩍 튀더니 잠시 후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 9월 26일 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경찰은 이 화재가 무정전 전원장치, 즉 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절차대로라면 UPS를 끈 뒤 이와 연결된 8개의 배터리 제어 박스, 즉 BPU의 전원을 모두 꺼야 하지만 작업자들은 1개의 전원만 내렸습니다.


작업자들은 BPU 전선을 분리한 뒤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분리된 전선이 다른 전기 시설과 접촉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화재 발생 이후에 발생 양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국정자원으로부터 30억 원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두 업체가 다른 업체 한 곳에 19억 원을 주고 일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일부 작업을 또 다른 업체 두 곳에 각각 4,000만 원을 주고 재하도급을 맡겼는데, 전기공사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과 현장 작업자 등 10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영상편집 김태희]

[뉴스리뷰]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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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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