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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흉기 들고 배회한 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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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인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구로구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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