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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원인 ‘작업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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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튬배터리 이설 공사 부실”
불법 재하도급 혐의 등 19명 입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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