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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 흉기로 살해 후 맨발로 거리 배회… 20대 아들 '구속'

머니투데이 송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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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 머리·팔 등 다발성 자상
영장심사 포기, 서면 심리만 진행…범행 동기 조사 중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스1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스1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A씨에게 수원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A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는 머리와 팔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남편과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20여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맨발로 거리를 배회한 상태였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을 통해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됨에 따라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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