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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2명 경찰 고발…“법정 소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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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막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 모욕·명예훼손 혐의
“표현의 자유 넘어선 재판 방해·인신공격…유사 행위 단호 대응”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홍두·유선희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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