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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최고법원 "EU국가, 역내 타국서 등록된 동성결혼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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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동성 간 결혼이 역내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자국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EU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에서 결혼한 뒤 폴란드로 이주해 폴란드에서도 혼인신고하려 했던 동성 커플이 이를 거부 당하자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커플 중 한쪽이 독일 이중국적자인 이들은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2018년 베를린에서 결혼했고 이후 본국인 폴란드로 옮겼으나, 폴란드법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가 거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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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는 "이들은 EU 시민으로서 회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누리며, 그런 자유를 행사할 때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혼인 신고)거부는 EU법에 위배되며 이동과 거주의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강한 폴란드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동성 결혼과 낙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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