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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의견 있었지만 구속기소"…檢간부, 특검에 답변

뉴스1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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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등 다양한 의견…정상적 의사 결정"

"국민 정서 고려 구속 기소로 의견 모아 심우정 결론"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열린 검찰 간부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구속 기소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보했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 전 부장급 검사(검사장) 등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해당 이메일에는 총 4장 분량의 질의서가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부터 올해 3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처분 과정과 관련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26일 검사장 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는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 석방을 논의했는가' '구속 연장 불허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논의했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설 연휴 직후인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불허 사유였다.

당시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가 미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만큼 일단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기소하고, 이후 별건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참석자는 '절차적 흠결을 안고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불구속 기소가 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검찰 간부는 특검의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당시 석방 후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간부는 뉴스1과 통화에서 "그 당시 국민 정서에 불구속 기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각각의 장단이 있음에도 구속 기소로 의견을 모았고 당시 심 전 총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뒤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부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심 전 총장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당시 대검은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고 특검팀은 지난 9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 이상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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