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프레시안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 전 부산시 부교육감

프레시안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원문보기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 전 부교육감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최 전 권한대행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지난 4월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과장급 직위의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프레시안(강지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프레시안(강지원)



당시 과장 직급이던 A 씨와 B 씨는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교육청 직원 연락처,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해도 법리적으로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최 전 부교육감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C 씨에겐 벌금 150만 원을 먼저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낙선한 후 물밑에서 차기 시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6월 부산교육감 선거 전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출마라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다니엘 퇴출 심경
    뉴진스 다니엘 퇴출 심경
  2. 2염경환 짠한형 비하인드
    염경환 짠한형 비하인드
  3. 3송교창 KCC 소노전
    송교창 KCC 소노전
  4. 4이재명 대통령 한일관계
    이재명 대통령 한일관계
  5. 5유한나 2관왕
    유한나 2관왕

프레시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