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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에 징역 1년 구형

조선일보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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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뉴스1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손 목사는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손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6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승윤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0일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마이크를 사용해 “우파 단일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네 차례에 걸쳐 목사 직위를 내세워 당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9월 8일 손 목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손 목사는 같은 달 24일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후 진술에서 손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했던 부산교육감이나 공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에서 기소한 제 발언은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축소된다면 큰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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