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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소송 비용 변제 촉구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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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취소절차 등에서 사용한 약 74억 원을 갚으라고 론스타 측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취소절차에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과 재작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8천만 원과 그 이자를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재작년 6월 원 판정에서 일부 승소한 뒤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천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도 미국 동부시각으로 지난 21일, 자진 취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작년 9월,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인용돼 론스타 측의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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