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CG) |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이날 접수했다.
최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고소장 접수 전 인지 수사를 통해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추후 피의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 수집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전날부터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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