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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벨란겔, U파울로 벌금 50만원 징계

연합뉴스 안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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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란겔[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벨란겔
[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상대 선수를 넘어뜨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샘조세프 벨란겔이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2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벨란겔이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벨란겔은 지난 18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CC와 홈 경기 연장전에 속공을 전개하려던 숀 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심판은 U파울을 선언했다.

심판은 벨란겔의 행동이 U파울 유형 중 '진행 중인 선수에게 볼과 골대 사이에 수비자가 없을 때 뒤쪽 또는 측면에서 범한 파울(C4)'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정위는 그러나 '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C2)'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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