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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난동 부리고 경찰 팔 깨문 60대, 용서 못 받았는데 석방 왜?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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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문 60대 남성이 해당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석방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승호)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식당 측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식당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고, 주방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를 위해 손목을 잡자 팔목을 깨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몸부림치다 치아가 스친 것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발버둥 치며 고개를 흔들고 무는 시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팔목을 물렸다고 상세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경찰관 손목에 상처가 있었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 모양도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식당 업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 선고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뒤 행방이 불분명해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등 도피하다가,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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