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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사망' 관련 부모 긴급 체포…부검서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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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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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늘(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C양 몸 곳곳에 학대 흔적이 발견돼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 신고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부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C양을 임신한 뒤, B씨와 사실혼 관계로 거주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C양의 상처에 대해 기르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란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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