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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개발 특혜’ 사건 각하…경찰, “李대통령 혐의 없어”

매일경제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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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발언과 관련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인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했다.


또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본 결과,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최근 각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고, 3년 전 나온 의혹과 같은 주장일 뿐,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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