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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일본인 부부 아기 끝내 사망…경찰, 택시기사 혐의 변경

뉴스1 유채연 기자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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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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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권준언 기자 =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다쳤던 생후 9개월 일본인 아기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적용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하고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객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2일엔 서울로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일본인 관련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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