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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숨 안쉰다’ 16개월 여아, 사인은 외상성 쇼크…친모·계부 학대혐의 긴급체포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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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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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모친과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경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6개월 여아 A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이날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양이 외부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 양의 모친 B 씨(20대)와 계부 C 씨(30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 부모를 긴급체포해 경찰로 이송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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