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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사망' 부검서 학대 정황…경찰, 친모·계부 긴급체포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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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선단동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C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같은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이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양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외상성 쇼크는 폭행 등 외부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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