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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경찰, 李대통령 고발사건 각하 처분

조선일보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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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북섬.(기사와 무관) /시흥시 제공

시흥 거북섬.(기사와 무관) /시흥시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 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서민위는 해당 발언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회사를 개발 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 고발 후 경찰은 지난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했다.

또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본 결과 혐의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3년 전 내사 기록 등을 살폈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것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나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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