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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경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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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따른 보험료율 형평성 문제 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연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해 보험료율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은 43%로 늘어난다.

따라서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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