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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실익 적어"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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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이나 요청 권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은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관련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은 한은의 통화정책, 기재부의 외환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한은에 자료제출 권한, 검사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한은과 기재부가 금융위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단일 통화 가치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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