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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보고서에 ‘양평 사망 공무원 인권침해’ 정황 담겨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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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스1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 조사 보고서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가 작성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A씨에 대한 인권 침해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해당 안건은 내달 1일 열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직권 조사는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 정책 권고, 고발 및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한편 A씨를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을 미룬 인권위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진술 강요와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음에도 특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 결의가 연기됐다”며 “인권위의 인권 불감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특검 수사관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알려지며 특검이 강압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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