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이 국정자원 원장 등 관계자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을 포함해 현장 작업자와 감리 등 10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나머지 업체 관계자 등 9명은 불법 하도급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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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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