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5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경

연합뉴스 권지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신청시기 따른 보험료율 형평성 문제 해소"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예컨대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해 보험료율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늘어난다.

따라서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납부기한(위 예시의 경우 1월)이 속하는 달' 시점으로 변경됐다며, 가입자의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계엄령 갑질 공무원
    계엄령 갑질 공무원
  2. 2정국 윈터 열애설
    정국 윈터 열애설
  3. 3내란 특검 추경호 기소
    내란 특검 추경호 기소
  4. 4유재석 악플 법적대응
    유재석 악플 법적대응
  5. 5정근식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정근식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