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
사고 현장 합동 감식···사고기록장치, 차량 본섬으로 옮긴 후 분석
경찰 “급발진 정황 발견 못해···현재까지는 브레이크등 안켜진 것으로 확인”
경찰 “급발진 정황 발견 못해···현재까지는 브레이크등 안켜진 것으로 확인”
13명의 사상자를 낳은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33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만큼 병원에서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에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시동 여부, 가속 페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탈거가 어려운 만큼 도 본섬의 공업사로 차량을 옮긴 후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된 폐쇄회로(CC)TV 내용으로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부부 모임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보행자도 모두 관광객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 천진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별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여행사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행정시 차원의 지원 검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도민안전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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