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A 씨와 태국 수출업자 B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태국 B 씨 공장에서 일본산 가리비 관자를 가공한 뒤 국내로 들여오면서 태국산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B 씨는 원산지를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해당 제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한 상황과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가리비 관자가 애초 태국산으로 수입돼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본산으로 확인돼 검사했는데 방사능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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