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특수협박으로 받은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지 일주일 만에 인천 부평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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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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