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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우수 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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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무인점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점주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에서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안전 관리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대부분 33㎡ 이하 소규모로,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도 제외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류종우 시의원은 무인점포는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어렵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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