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자체 제보센터를 열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자체 제보센터를 가동하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공식적으로 TF 활동이 시작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TF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았으며 감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 등 총 23명이 배치됐다.
경찰청은 TF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법조계 3명·학계 1명·시민단체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했다.
황 총경은 경찰 내부망에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제보 대상은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다. 내란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여·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TF는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도 제보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관련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저지해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TF는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내용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했다.
TF가 내부망에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경찰 인사철과 TF 조사가 맞물리며 무분별한 내부 투서 및 의혹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헌법존중 TF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TF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것과 관련해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휴대전화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 제출 요구라든지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며 “TF 조사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