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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지원 및 구상권 청구 철저히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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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이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자인 회사 측에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피해 수습과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또 다른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안전관리실이 충분한 기반을 마련한 뒤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부천제일시장 사고 현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정도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절차에서 추가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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