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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

뉴시스 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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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구속
내달 1일까지 구속 기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6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일 오후 조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구속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 전 원장을 처음 소환한 특검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던 지난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해 현재 구속 상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구속되기 전에는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을 우려로 조사하지 못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주재한 국정원 수뇌부 회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막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주 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내달 1일까지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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