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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제자에 연애편지 60통…스토커는 ‘올해의 교사’였다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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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1살 제자에게 연애편지를 수십통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1살 제자에게 연애편지를 수십통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 교사가 11살 여학생에게 수십 통의 연애편지를 보내고 원치 않는 포옹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미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앤더슨카운티의 초등학교 교사인 딜런 로버트 듀크스(27)는 자신이 지도했던 11세 여학생 A양을 상대로 한 1급 괴롭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듀크스는 2023∼2024년 해당 초등학교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될 만큼 교사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뒤에선 A양에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듀크스는 2023년 말부터 A양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60통에 달하는 손편지 외에 쪽지와 상품권, 장신구 등을 선물했다.

A양은 듀크스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안아주는 등의 행동 등에 불안감을 느껴 결국 전학을 선택했으나, 이후에도 그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A양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다.

A양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는 교회나 학교, 스포츠 시설처럼 편안하고 아이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불편함을 견뎌야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듀크스의 교실 책상 안에선 A양의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듀크스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과 영구적으로 접촉을 금지하고(접근금지명령), 교사 자격증 반납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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