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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신고·10분 차단…경찰, 피싱 긴급차단 제도 실시

연합뉴스TV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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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24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만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합니다.

원래 이틀 이상 걸리던 걸 대폭 줄인 건데요.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됐습니다.


"카드 배송 때문에 전화했고요, 집에 계세요? (누가 신청을 했을까? 나는 한 게 없는데.) 피해 입으시기 전에 제가 카드사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

의심스러웠지만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 본인 확인용 번호를 누르자마자 해킹앱이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4건 중 3건은 최초 연락 24시간 이내에 이뤄지지만, 그간 대응은 이보다 느렸습니다.


<박상현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정책협력계장>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중지 제도는 번호를 중지시키는 데까지 2일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에 한계가…"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 통합대응단을 설치한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문자를 '피싱 신고' 버튼으로 신고하면 곧장 경찰에 해당 번호가 전송되고, 경찰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에서 즉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도 녹음만 돼 있다면 문자처럼 경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싱 범죄 건수는 급증해 4만 건을 훌쩍 넘었고, 피해액도 지난해만 무려 1조 7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박상현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정책협력계장> "차단할 번호를 추출만 한다면 10분 안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단할 전화번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경찰은 모르는 번호는 우선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서영채]

#경찰 #국가수사본부 #보이스피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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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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