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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리박스쿨 전혀 모른다"…경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결론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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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손효숙과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안 돼



김문수 국민의힘 전 당 대표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전 당 대표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대통령 선거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전 후보에 대해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정황이 있고,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당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당 차원에서도 같은 입장문을 냈는데, 사세행은 이 같은 입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의 입장이 손 대표 및 리박스쿨의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소위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으로 불리는 댓글 조작을 몰랐다는 취지로 봤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후보 및 국민의힘과 리박스쿨, 손 대표의 관련성을 연결 지을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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