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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발언 공소시효 10년 적용…"직무관련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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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소시효를 10년 적용한 것에 대해 "판단이 바뀐 게 아니라 열려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이용'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6개월로 달라질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6개월인지 여부는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됐다. 그간 경찰은 해당 발언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송치한 만큼 향후 검찰, 법원 등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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