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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수사외압', 김건희 재판부로…부부 특검사건 한곳에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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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사건 등 담당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채상병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교 유착'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및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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