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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송치

헤럴드경제 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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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내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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