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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초안 내일 국회 보고...與, 이번 주 발의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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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 TF(태스크포스)’는 25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받는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이는 정부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하는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는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기게 된다.

TF는 정부의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TF 위원장인 김 원내대표가 금주 중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의 특별법 처리 방침에 대해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라 MOU여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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