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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규제혁신 성과 모였다…행안부, 우수사례 17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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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직농장 등 신산업 규제 혁신 눈길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노력을 반영해 로봇·수직농장·전기차 충전 등 신산업 분야 우수사례 6건 포함됐다.

대구 광역시의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으로 제작, 생산 공정 효율 증대, 울산광역시의 산단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유치, 경기 안양시의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등이 본선에 진출한 우수 사례다.

행안부는 규제 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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