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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서 중앙선 침범 화물차, 오토바이 충돌 부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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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

사고 현장. 독자 제공


경남 산청경찰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를 몰다 맞은편 오토바이를 치어 부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8분쯤 산청군 신등면 작산마을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부부다.

건설회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인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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