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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 '전면 손질'

뉴시스 조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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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발의 개정안,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
[대전=뉴시스]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면 손질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지원인'을 운영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를 지원한다.

또한 3년 주기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 및 회의·연수 등 교육활동 참여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민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지원 제반 사항을 정비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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