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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뉴스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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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대행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금품 기부 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 전 대행은 인근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대행이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대행을 고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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