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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커피 6500원 아래로 팔면 공급 중단"...'대리점 갑질' 푸르밀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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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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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크게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 대리점(스마트스토어, 쿠팡) △유통사 물류센터 등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카페베네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아또, 카페모카 등 3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판매가격으로 1박스에 6500원 이상, 2박스에 1만3000원 이상을 통지했다. 2022년 1월엔 한차례 상향해 1박스에 7900원, 2박스에 1만5900원 이상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판매가 위반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를 설정하기 이전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 46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공급업체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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