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혐의... 주민 52명 연기 흡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경찰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아파트 관계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쯤 신월동 아파트 관계자 정모(76)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적용된다.
정씨는 21일 오전 5시 33분쯤 해당 아파트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8시쯤 진압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아파트 관계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쯤 신월동 아파트 관계자 정모(76)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적용된다.
정씨는 21일 오전 5시 33분쯤 해당 아파트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8시쯤 진압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